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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수정된 “미국 공공혜택”에 관한 실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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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0-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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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들이 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거절되는가?

요즘 Trump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의 공공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현 이민법 상에서 미국 주 정부나 연방정부를 통해 공공 혜택을 받으면 입국 거절 사유나 이민 비자 및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없었으며 재정 보증인이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 21 2018년도 이민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실행안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도 발표했습니다

이 실행안에 대한 공공 comment를 받고 있는 중이며, comment를 받은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전과의 큰 차이 점을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실행안에서 “공공 혜택”은 무엇인가?

이민법으로 공공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program을 통하여 지속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_현금으로 받는 혜택

* SSI (Social Security Supplement Income): 극빈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생계를 위하여 받는 혜택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ash aid only): 극히 필요한 가정들을 위한 임시적 혜택.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시민권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 중에 1%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가 봉사나 장애자가 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_Non Cash benefit (현금 외 혜택)

* Medicaid: 메디케이드

*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for prescription coverage): 처방약 보조금

* SNAP (food stamp): 영양/음식 보조

* Section 8 housing. Subsidized public housing: 주택 보조

 

3_현재 공공 혜택으로 포함할지 안 할지 고려중인 혜택

* CHIP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저 소득 어린이 건강 보험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교육비 지원 보험료 지원응급 병원 혜택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시민권 자든 영주권 자든 불법체류 자든신분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판례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은 이민법상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mergency 차원에서 병원의 보조를 받는 것 역시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Obama 건강 보험 보험료 보조금도 이민법이 말하는 공공 혜택이 아닙니다.

 

곧 시민권자가 될 아이들이 받는 공중혜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18살미만 영주권자인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양자의 수속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자녀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받는 공공 혜택은 이민법이 정하는 공공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가 받는 공공 혜택이 아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에게 불리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한인들이 건강보험료 보조금과 푸드스탬프, CHIP, WIC,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들의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Spanish 계통이나 흑인 및 백인도 똑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신청자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받는 것은 미국 헌법 14 (equal protection) 평등 보호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를 둔 백인이나 흑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불법체류자의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 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미국의 공공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자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은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새 개정안 실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다.

1_ 재정보증인이 보증 (affidavit of support)을 해주더라도 여전히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일 뿐입니다.

 

2_ 15% rule: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이 Federal Poverty Guideline (연방 극빈자 수준) 15%을 넘는 경우앞으로도 공공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일 경우일년 극빈자 수준은 $20,575, 혜택 받은 금액이 15% 이상 될 때즉 일년에 대략 $3000, 한달에 $250정도 되면 일단 공공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고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_ 재정 보증인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영주권 지원자의 나이경제적 수준과 능력건강자산교육수준, job skill, family financial status(가족 경제 상황), credit 점수사적인 건강보험이 있는지과거에 공공혜택을 받았는지특별히 신청하기 전 3년 안에 받았는지 등등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시민권 자격으로 공공 혜택을 받았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적으로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4_ 재정 보증금 최하 $10,000

공공 혜택 신세를 질 것이라고 판명되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었을 때이민국 보증금 최하 $10,000 보증금을 걸어야 거절사유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보석금을 언제든지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이 보증금에서 정부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5_ 비 영주 비자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도즉 종교 (R-1), 투자 (E-2), 전문직 (H1b), P-1 or O-1 visa등등공공 혜택의 신세를 질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정 보증 서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몇 개월 후 실행될 것이다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누구를 재정 보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필요하면 재정 보증금 개인 당 적어도 $10,000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본인과 본인을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청원자의 수입이 적을 경우적어도 영주권 신청하기 1년전이나 아니면 3년전에 가능하면 본인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비 영주 비자, (종교전문직투자)를 신청할 때에 월급이 적어도 가족 수 당으로 계산하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종교비자 (R-1)일 경우, 신청 가족이 2 (본인과 배우자)일 경우 적어도 월급이 일년에 $20,575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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