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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4 불법 체류자 보호지역 반대 법안: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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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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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4 불법 체류자 보호지역 반대 법안: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710일 저녁 7시에 SB4 (텍사스주 상원 4 법안, 불법체류자 보호지역 반대 법안) 9 1일부터 시행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좌담회가 열렸다.

(김기철 변호사)는 초청 강사로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대부분은 히스패닉 계의 종교 및 지역단체들의 한 200명 정도 모였다. 

텍사스 주 국회의원, 달라 스 지역 경찰국장, 지역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나누었다.

저는 이민 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민과 추방에 관한 정보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인으로 서류 미비자들과 또한 서류 미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사업체들이 걱정되었다.

한인 지역사회도 히스패닉계 처럼 이런 사람들을 보호 해 주기위한 이러한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SB4 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기사를 썼다.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2가지 제안: (다른 주 정부 및 국제 운전 면허증 가능성 타진)

서류미비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이 있다. 

가장 큰 실제적인 고충이 텍사스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것이 있다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주법에 달려 있다.

주 마다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민 체류신분을 묻지 않고 그 주에 거주한다는 서류만 있으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 해 주는 주가 있다.

캘리포니아, 뉴 멕시코, 와싱턴, 뉴욕 주가 대표적이다.

텍사스에서는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주에서 법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받는 방법을 알아 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아무 신분증이 없는 것보다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한 제안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small business owners) 하며 비공식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본인의 사업체를 이민법 (불법 체류자 고용 금지 법안)으로부터 보호 하십시요.

보호의 첫 단계가 Form I-9 : 종업원 고용 할 당시 종업원의 신분확인 절차 및 증거 서류를 곰곰이 바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민 세관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서류가 I-9 form 입니다.

 

 [신분확인 서류들]

_Birth certificate, US passport  or social security card/state driver license for US citizen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소셜 시큐리티 및 운전 면허증)

_Permanent resident card (영주권)

_EAD (노동 허가서)

_이민법으로 노동이 허가된 I-94 (입국 체류 신분 증명서 H1B, E-2, R-1 등등).

 

*I-9 요구 사항에 제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고용 하거나 독립적인 계약자는 I-9  요구 사항 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Retention requirement: I-9 form 서류들 3년간 이 서류를 잘 보관 하 셔야 합니다.

 

#종업원들을 전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잘 관리 하십시요.

SB 4 가 실행화 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노동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회사, 청소회사, 식당가 등등 SB4 실행 되기 시작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종업원을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종업원들을 잘 관리 해 야 할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부터 어떤 종업원에 대하여 “Mismatch” 편지를 받으면 빠른 시간에 법적으로 해결 하 셔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본인의 비지니스에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경고장으로 받아 드려야 합니다.

먼저 이민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시고 다음에 회계사를 만나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참여 하십시요.

아직 까지는 법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서류미비자 고용법에 걸리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한 법금은  1st offense: $375-$3200, 2nd: $3200-$6500, 3rd: $4300-$16000, Paper work violation: I-9 form 위반 벌금은  ($110-$1100) for I-9 form을 처음 부터 하지 않았거나, 바로 교정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 했을 때. 이러한 벌금도 피해가 크지만 이민 세관국에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대부분의 종업원 (특별히 서류미비자)들은 일을 그만 두게 되어 비지니스운영에 많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Key 종업원들은 I-9 form에 맞게 서류 정리를 잘 해 놓으십시오.

 

#적은 기업이라도 Human resource 를 관리 하는 사람을 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및 보관 하십시오.

 

#적어도 한번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Human resource 관리 하는 분을 고용주에 관한 이민법으로 잘 훈련 시키십시오.

 

 

기사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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