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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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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직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소환장은 이번 주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인데,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이나 불출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첫 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2차 기일을 다시 잡게 되는데, 이 경우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고이유서는 20일 내 제출이 가능해 대선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심지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7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예고했으며, 선거법상 벌금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 등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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