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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금지법”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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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9-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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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역 법원 판사 Garcia OrlandoSB4 (피난처 도시 금지법)가 위헌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일단 시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당분간 금지 시켰다.

텍사스 주는 텍사스 주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 법을 통해서 강력 범죄자들, 마약 소지자 및 판매자들, 폭력배를 색출하고 추방함으로 텍사스 주민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안전이 이 법의 가장 큰 명분이며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오히려 이 법은 텍사스 주민들을 더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음

첫번째는 사실 지역 경찰들은 경찰들의 일반적인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대도시들의 문제이다

이 법을 반대하고 나선 텍사스 4개의 큰 도시, Houston, Dallas, Austin, San Antonio의 대표자 역시 이 법은 그들의 주민들을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 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 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법이 없어도 잘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과 돈 낭비이다.

 

지역 경찰의 소수민족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권력 남용

두번째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법 경찰들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소수 민족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 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 및 차별하는  Racial profiling이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다.

 

지역 경찰과 지역사회 (특별히 소수 민족)과 신뢰성 문제

마지막 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있어서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권이 남용되어 인종적인 것으로 소수민족들이 경찰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역 사회 특히 소수민족에 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들이 꼭 해야 할 치안의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판사는 텍사스 주가 주장하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실 및 핑계이며 사실은 Trump 행정부의 반 이민법---특별히 서류미지자들을 색출 및 체포하여 추방 하려고 하는데 그 실제적인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 텍사스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그 주에 있는 도시들에게 “연방 법인 이민법”을 실행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10조 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의 기관에서 (이민 세관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에 실행 해야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게 실행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Immigration hold (이민법으로 임시적인 감금) 를 개인에게 붙이는 것은 미국 헌법 개정안 4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이 교통법 위반으로 잡았을 때 체류 신분에 관하여 물을 수는 있으나 체포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이민법은 연방법의 civil violation 민사 법을 어긴것이지 범죄에 관련된 형사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이민 세관국(ICE)이 지역 경찰이 도움의 필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법안이 이미 있는데 이 SB4법은그 연방정부 법안을 무시 했다.

연방법은 주법의 위에 있으며 두 법이 상충 될 때는 연방법이 상위법 이며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것에 반대되는 주법은 강요될 수 없다.

 

4) 지역 시장이나 Sheriff (경찰 국장)기 이 법을 후원 (endorse)및 실행하지 않을 때 경범죄로 간주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반대하는 도시들에게 25000불의 법금을 가하는 것은 그들의 free speech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반—연방법 개헌 1조항을 위반 것이다.

 

텍사스 주와 Trump 행정부의 법무부는 SB4가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행금지가 된 것을 풀어 달라고 연방법 항소 법원에 항소하였다

일단 시행금지가 풀릴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과연 이 법이 위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위헌 여부는 미국 대 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항소 법정에서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계속 금지 할 것인가 아니면 실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 간에 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은시행 중지가 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기사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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