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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카운티서 입양 아동 두 명 성폭행한 남성,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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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카운티에서 두 명의 입양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58세 남성이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린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텍사스 킬고어(Kilgore) 출신의 벤자민 브럼로우(Benjamin Brumlow)는 처음 피해 아동들을 위탁 가정으로 돌보다가 입양한 뒤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수년간 지속됐으며, 2019년부터는 둘째 아이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2022년, 둘째 아이가 용기를 내어 당국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죄가 드러났고, 플레이노(Plano) 경찰의 수사로 브럼로우는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콜린 카운티 배심원단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텍사스 법에 따라, 이와 같은 중범죄는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가석방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렉 윌리스(Greg Willis) 콜린 카운티 지방검사는 “아버지로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아이들의 최악의 악몽이 됐다”며, “생존자들의 용기와 플레이노 경찰 및 검찰팀의 노력 덕분에 이 범죄자는 다시는 어떤 아이도 해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럼로우는 콜린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형 집행이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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