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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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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 57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들어섭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고 밝혔고, 민주당 측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개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당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세부 쟁점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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