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유산취득세’ 추진… 30억 물려받는 3형제 稅 2억 6000만원 덜 낸다
페이지 정보
본문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遺産稅)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속세는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체계여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둔 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감면 효과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30억원을 3형제가 10억원씩 물려받으면 현재와 같은 유산세방식으론 총세액 8억 148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 7160만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총세액 5억 529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 843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총액이 작은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적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