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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돗물 주사로 16명 사망, 오리건 병원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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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16명의 환자들이 집단 의문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州) 메드포드의 병원 ‘아산테 로그 리저널 메디컬센터’는 현재 부당 사망 및 의료 과실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과거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대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이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병원관계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환자의 감염을 초래한 규제 약물의 오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스코필드 간호사의 혐의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린 뒤 환자들에게는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와 유족 등으로 구성된 18명은 이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아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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