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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 다음달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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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됩니다.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 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접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위헌판결이 유지될 지 여부가 좌우됩니다.
지난 1심 판결에 따라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접수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에 관계없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판가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해왔지만 지난 10년 넘게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한인 약 6,000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58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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