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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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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31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AI딥페이크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영상 속 인물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딥페이크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한 이들 모두 위법이 됐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고,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선거 120일 전과 60일 전에 허위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선거 캠프에서 AI를 활용해 변형된 이미지를 쓰면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기술 업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콘텐츠에 AI 기술이 활용됐는지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성우 등의 노동자들이 AI로 대체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 기관과 지방 기관은 콜센터 직원을 AI로 대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가 AI 기술에 대응해 전면적인 안전 조치를 법으로 도입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에선 지난달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들이 15만~25만달러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텍사스주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4000달러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함께 부과 받습니다.
텍사스 형법은 ‘동영상에서 묘사된 개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고의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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