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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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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사무실, 제주에 있는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은 뇌물을 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가족 체류비 등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덜게 됐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단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억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전주지검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송금한 현금 5000만 원 등 다혜씨 주변 금전 흐름이 이상하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도 최근 문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다혜씨 사이 상당한 액수의 차명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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