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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서류 보냈지만…'수취인' 윤대통령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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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탄핵심판 서류를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로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사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기한이 연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 관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도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수사와 헌재 절차가 모두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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