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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업무성과 보고 안하면 해고" 방침에 美 공무원노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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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의 지시에 반발해 연방 공무원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은 인사관리처(OPM)를 상대로 이메일을 통한 업무 보고 지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당초 인사관리처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이메일 보고 지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2일 엑스(X)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연방 공무원은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회신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사관리처는 공무원들에게 "당신이 지난주에 한 일을 보고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5개 항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인사관리처가 절차적 요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보고 체계를 도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공무원연맹은 머스크를 "공직 경험이 없는 억만장자"라고 비판하며, 수많은 퇴역 군인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민간 기업에서 흔히 하는 성과 보고를 100번 이상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조를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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