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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수인 팬덤 '퍼리 문화'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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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에서 공립학교 내 ‘퍼리(Furry) 문화’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공식 명칭은 ‘교육에서의 역할놀이 불법 표현 금지(Forbidding Unlawful Representation of Roleplaying in Education Act)법안으로 ‘FURRIES Act로 불리고 있습니다.
퍼리 문화는 동물의 특징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자기 표현과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와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FURRIES Act의 핵심 내용은 주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인간 외의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이 화장실(litter box) 사용, 꼬리나 목줄(leashes), 동물 귀(animal-like ears) 등 비인간적 액세서리 착용, 동물 울음소리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금지되며, 관련된 클럽을 결성하거나 해당 신념을 홍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학생들은 수업에서 퇴출되거나 정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교정 교육 프로그램(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은 있어 연간 최대 5일 이내로 할로윈과 같은 학교 공식 드레스업 행사, 연극 공연, 그리고 학교 마스코트 복장은 허용됩니다.
학교의 경우 법 위반 사례를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주 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즉시 발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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