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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대마 제품 창고 3곳, DEA 전격 단속…불법 THC 유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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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화요일) 오전, 달라스 해리 하인즈 블러버드(Harry Hines Boulevard) 인근의 대마 제품 유통 창고 3곳이 경찰의 기습 단속을 받았습니다.
앨런 경찰국과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몬스터 스모크 웨어하우스’(Monster Smoke Warehouse), ‘프론트라인 홀세일’(Frontline Wholesale), ‘캐너파이 디스트리뷰션’(Cannify Distribution) 등 햄프(대마) 제품을 취급하는 창고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수십 상자의 제품을 압수해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동시에 플래이노, 캐롤튼, 콜리빌 소재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불법 THC 섭취 제품 유통망 해체”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수개월간 위장 수사를 통해 창고에서 직접 불법 제품을 구매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몬스터 측 변호인은 “압수된 제품은 연방농업법과 텍사스 주법 모두에 따라 합법”이라며, THC 농도는 0.3% 이하이고, 성분 분석 증명서(COA)도 갖춘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법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주정부의 THC 검사 방식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단속을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지사는 THC 섭취 제품 금지를 골자로 한 SB 3 법안에 대한 서명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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