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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반발…“합의 번복 시 더 높은 보복관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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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빌미로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에는 더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최근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까지 덧붙이며 무역 합의 파기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위헌 소송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최근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까지 덧붙이며 무역 합의 파기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거칠게 비난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위헌 소송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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