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버드대 인근서 성매매업소 운영 40대 한인여성 징역 4년
Written by on April 14, 2025
하버드대 인근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와 기업 임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한국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성매매 알선과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550만 달러의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보스턴 케임브리지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시간당 최대 600달러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고객 중에는 케임브리지 시의원을 비롯해 CEO 등 고위 인사들도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신상공개 반대 소송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이 수사기관 관계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추천 고객만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은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일했고 수익도 나눴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WSJ은 이씨가 한국에서 가난하게 자란 뒤 미국에 건너와 성매매 노동자로 일했고, 이후 업소 운영자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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