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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대적 불법이민 단속에 ‘재외공관’, “영사조력 적극적으로 제공”

Written by on February 17, 20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미국 내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관들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 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한다. 주달라스 출장소도 15일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한국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출장소 측은 북텍사스 거주 한국 국민들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할 것과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 준비, 또한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은 체포ㆍ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북텍사스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이  영사 조력이 필요할 시  대표전화(업무시간중) : +1-972-701-0180~2 / 이메일 : koreadallas@mofa.go.kr  긴급전화(긴급상황시) : +82-2-3210-0404(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이민자연구센터(CMS)는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총 1천94만명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13만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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