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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의례 거부 흑인 여고생 퇴학시킨 Houston 학교장

Written by on October 10, 2017

 

Houston의 한 흑인 여고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 의례 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 해당 학생이 징계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주에 관련 교육구와 학교장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

Windfern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India Landry가 지난 2, 교내 방송을 통해 거행된 국기에 대한 맹세 의례 시 Martha Strother 교장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

하지만, India의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전에 최소 6명의 교사들로부터 받은 수업에서 총
200차례 정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동과 관련해 교사들과 어떤 갈등도 겪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ypress-Fairbanks 교육구와 Strother 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장에 의하면, 학교 당국이 국기 의례 거부 선택을 이유로 India를 퇴학시킨 결정은 제 1
수정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주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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