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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선납으로 새 조세법 이전 혜택 노리는 텍사스

Written by on December 29, 2017

 

 

수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한 조세개정법
시행에 앞서
, 내년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Dallas County John R.
Ames 조세사정인은 “지난 주 이후 재산세 선 납부에 대해 400 내지
500명의 주민들이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내년 재산세 선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 최근 대대적으로 개편된 조세 개정법이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축소될 조세 감면 혜택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장,
내년 1월부터 새 연방 조세법에 의해 재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판매세에 한한 주와
로컬 지역의 세제 감면 상한선이 연간 만 달러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조세개정법으로 인해 이번 연말 연휴에는 텍사스
각 지역의 세무서들이 세제 감면 혜택 상한선이 없는 올해
, 내년 재산세를 선납해 감세
혜택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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