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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재판부, 아동 트랜스젠더 성별확정치료 ‘내년 4월까지 지속’ 결정

Written by on May 24, 2022

달라스 카운티의 멜리사 벨란(Melissa Bellan) 판사는 어제(23일) 달라스 아동 의료센터(CMC)가 제공하고 있는 미성년 성전환자 치료를 일년 가까이 더 연장하는 새 임시 법원제한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달 12일에 결정된 2주 간의 임시 제한명령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같은 결정은 모두 지메나 로페스(Ximena Lopez) 박사가 요청한 것입니다. 로페스 박사는 미 남서부에서 성전환 청소년들을 돌보는 최초의 프로그램인 제네시스(GENECIS)를 2015년에 만든 이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작년(2021년) 11월까지CMC와 UT 사우스웨스턴(UT Southwestern)의 미성년 성전환자를 치료해온 로페스 박사가 최근에 거둔 법적 승리입니다. 

 

미성년 성전환자들을 위한 치료 중단 정책에 관련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달라스 아동의료센터는 새로운 아동 환자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의료적 치료 제공을 중단해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달라스아동의료센터와 UT 사우스웨스턴의 일부 의료진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로페스 박사는 신규 환자 치료 재개를 목적으로 올해 3월 아동의료센터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온 법원제한명령은 로페스 박사와 달라스아동의료센터가 합의한 것이며 내년 4월 18일에 열릴 재판 때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은 달라스아동의료센터와 로페스 박사의 법적 분쟁에 텍사스를 대신해 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벨란 판사는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개입 허락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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