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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 규정 시행 박두

Written by on September 28, 2017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된 시민에게 법원 출두 명령만 발부하고 체포는 하지 않는 새

Dallas 정책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원 출두 명령장만
발부하는 일명 “
Cite and Release”로 불리는 새 정책은 오는 일요일인 10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이처럼 새 정책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 내일, Dallas County Sheriff`s Department와 해당
County 검찰청 간에 “logistical concerns” 관련 집중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당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

마리화나 소지
처벌에 관한 정책 변경은
5개월여 전에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한해 “
Cite and Release”를 적용하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한 법을
Dallas 시 의회가 통과시킨 것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된 시민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 받은 뒤 정해진 일시에 법정에 출두하면 됩니다
.

Dallas 경찰국은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이 보다 심각한 강력 범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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