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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신청서류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 문항 추가

Written by on January 8, 2019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신청서류에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합니다. 

이민세관국(USCIS)는 최근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민 및 비이민 서류 양식 개정판을 백악관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이민신청 서류뿐 아니라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서류에도 포함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은 USCIS가 제출한 서류양식 개정판에 대한 승인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OIRA는 개정양식들에 대한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개정양식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 내년
부터는 개정 양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
심사관은 ‘공적부조’수혜 전련과 관련된 입국불가(inadmissibility)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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