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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총기 소지 허용 법안 논란 가중

Written by on March 29, 2017

 

총기 접근성을 높이는 2개 확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 주
의사당에서 열린 가운데
, 성인이면 소지 면허 없이도 총기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7 Constitutional Carry Act로 알려진 House Bill 375 법안을 발의한 Jonathan
Stickland 공화당의원은 “제2수정헌법은 침해되어선 안 되며,
그러므로 자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수료를 내거나 의무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소지자 단독 결정으로 총기를 용이하게 소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하지만, 총기 소지 반대측뿐만 아니라 총기 단체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평생 회원인 Rick Aldredge 씨는 총기 소지 허용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선 더 큰
선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 총기가 악용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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