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겨냥 면세 규정 강화…저가 제품 대거 유입 차단
Written by on September 13, 2024
정부가 자국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내는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해 면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12일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면세 한도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면서 “이런 구멍을 통해 외국기업들,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새 규정을 적용받느냐는 질문에 “어디서 오든 이들(무역법 301조와 201조,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에 근거를 둔 조치를 적용받는 모든 수입품은 면세 한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 패션브랜드 쉬인에서 비롯됐다면서 “우리는 외국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면세 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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