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허가증 자동 연장 폐지… 이민자 고용 불안 우려
Written by DKNET NEWS on October 21, 2026
미국에서 취업허가증 갱신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심사 기간에 자동으로 취업 자격을 연장받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취업허가증, EAD의 자동 연장을 중단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민자가 취업허가증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 54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의 심사가 늦어져 기존 취업허가증이 만료되면, 새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일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허가증에 의존해 일하는 이민자들은 심사 지연으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취업 자격에 대한 신원 확인과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30일 이전에 신청해 자동 연장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유지되며, 일부 예외도 인정됩니다.
이민 당국은 취업허가증 갱신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적용 규정을 확인하고, 만료일에 앞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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