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6개 주,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대상 소송 제기
Written by on August 23, 2024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 주도 16개 주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발표한 것입니다. 텍사스 주와 미국 보수 공익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이 이끄는 원고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었다며, “이 조치는 사기 결혼과 불법 이민을 조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과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불법 이민자 배우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인도적 가석방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고 측은 이 프로그램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 재입국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가석방을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가석방은 “긴급한 인도적 이유나 상당한 공익을 위해 사례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미국을 국경 없는 국가, 법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