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인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취소 소송…“추방명령 미이행”
Written by DKNET NEWS on September 24, 2026

미 연방정부가 약 30년 전 추방 명령을 숨기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인 귀화 시민권자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연방검찰에 따르면 샬럿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출신 귀화 시민권자 케빈 윤상 김(Kevin Yun-Sang Kim) 씨를 상대로 지난 6월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는 김씨가 1996년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뒤 자진 출국하기로 했지만 실제 출국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추방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과거 추방 명령을 숨기거나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입니다.
연방검찰은 최근 과거 이민 기록과 지문 정보를 대조해 신원을 바꾸거나 과거 추방 기록을 숨긴 채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귀화 시민권도 애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김씨의 시민권이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검찰도 소장 내용은 정부 측 주장일 뿐 아직 법적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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