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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구속 기소 40일 만

Written by on March 7, 2025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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