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나?
Written by on April 9, 2022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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