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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Written by on November 15,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시간 15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해외 골프 관련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지변경 특혜 의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의 고의성과 허위성을 인정하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백현동 의혹 발언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국토부의 강요 없이 용도 변경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옴에 따라 그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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