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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실 임대료 체납 소송 당한 Caraway 전 달라스 부시장, 유리한 판결받아..

Written by on January 14, 2019

〔앵커〕 

비리로
해임된 Dwaine Caraway 전 달라스 부시장이 선거 사무실 사용료 체납으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최근 관련 재판에서 Caraway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Southern 달라스의 한 건물주가 County commissioner에 출마한 Caraway에게 Cedar Crest Boulevard에 위치한 한 선거 사무실을 구두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어 해당 계약은 Caraway가 선거 패배 후에도 또 다른 시의원
선거 운동을 위해 해당 사무실을 더 사용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Caraway가 해당 선거 사무실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밀린 월세가 2만 달러에 이르자 임대인인 Mohammad Asharaf는 Carawa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주 금요일, 관련 재판이 열린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가 임대인이 단지 구두상으로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고에겐
2만 달러의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Caraway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Asharaf는 Caraway라는 사람과 그의 말을
믿었기에 선거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달라스 DKnet 뉴스 조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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