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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환균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 폐쇄 … 피해 제보 잇따라

Written by on October 2, 2026

전화 인터뷰서 실수 시인·변제 약속 뒤 약속한 날 안 나타나 … 이민 의뢰인들도 비상

캐롤튼(Carrollton)에서 ‘더 김 로펌’을 운영하는 김환균 변호사의 에스크로(escrow·제3자 예치) 계좌에서 나간 수표가 잇따라 부도 처리됐다. 이 계좌는 이미 폐쇄된 사실이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9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에스크로 대금과 관련해 실수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약속한 변제를 지키지 못했고, 약속한 날 달라스에 나타나지 않은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본지에 들어온 제보를 모두 합하면 피해 주장액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 매매대금 수표, 잔고 부족으로 반환

에스크로 계좌는 집이나 사업체를 사고팔 때 쓰는 계좌다. 거래가 끝날 때까지 큰돈을 제3자가 대신 맡아 둔다. 보통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가 이 역할을 한다.

취재로 지금까지 확인된 에스크로 피해자는 2명이다. 두 사람 모두 한인으로, 사업체를 판 뒤 바이어가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둔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 에스크로 관련 피해만 4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에스크로 대금은 보통 송금(wire)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송금 대신 수표를 써 줬다. 한 피해자가 은행에 넣은 수표는 잔고 부족으로 되돌아왔다. 바이어가 맡긴 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정황도 있다. 김 변호사를 통해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한인에게, 김 변호사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수표를 써 줬다. 이 수표를 발행한 계좌가 ‘더 김 로펌 에스크로 어카운트’였다. 메모란에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뜻하는 ‘PN’이 적혀 있었다.

이 수표는 ‘계좌 폐쇄(closed account)’ 도장이 찍힌 채 돌아왔다.

변호사 윤리규정은 고객의 돈과 변호사 개인의 돈을 절대 섞지 못하게 한다. 수표가 결제됐는지와 상관없이, 고객 돈을 보관하는 계좌로 개인적인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려 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 “실수했다”던 변호사,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아

본지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본지의 첫 연락을 받지 않았다가 약 1시간 뒤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에스크로 대금 문제가 자신의 실수였다면서 사실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해결되고 나면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투자금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9월 28일 돈을 구하겠다며 타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수십 차례 걸어도 받지 않던 전화는 본지와 연락이 닿은 뒤에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10월 1일 아침에는 한 한인에게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일 오전 10시쯤 달라스에 도착하겠다고 했다. “당신 돈은 먼저 갚을 테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약속한 2일, 김 변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기대한 대로 잘 안 되고, 달라스 상황도 어렵게 되어 지금 사무실에 나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자만 남겼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갚을 돈이 없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에스크로 사건 외에도 김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투자 피해로 3명이 총 8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금융기관 관련 제보도 있어 본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

◈ 이민 케이스 맡긴 의뢰인들 ‘비상’

김 변호사에게 이민 업무를 맡긴 의뢰인들도 우려된다. 사무실 측에 따르면 진행 중인 케이스가 여럿 있다. 노동허가 단계에 있는 의뢰인도 있고, 영주권 서류를 막 접수한 의뢰인도 있다.

김 변호사에게 이민 케이스를 맡겼다면 서둘러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 변호사 측 입장

본지는 지난달 29일 김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에 이어 김 변호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에스크로 대금의 사용처, 계좌가 폐쇄된 경위,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돌려주려 한 이유, 변제 계획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답변이 온다면 추가로 전할 예정이다.

◈ 피해 의심되면 증빙부터 챙겨야

전문가에 의하면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 받은 수표, 은행에서 받은 반환 통지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부터 빠짐없이 보관해야 한다.

변호사 징계 진정은 텍사스 변호사협회(State Bar of Texas)에 낼 수 있다. 변호사가 고객 돈을 유용했을 때 피해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함께 상담해 볼 만하다. 투자금 피해는 텍사스 증권위원회(TSSB), 에스크로·타이틀 업무 관련 피해는 텍사스 보험국(TDI)에도 문의할 수 있다.

부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맡긴 돈을 유용하는 행위는 형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롤튼 경찰 등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본지는 그동안 보도를 미뤄 왔다.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일 김 변호사가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고 돈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들이 서둘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명 보도를 결정했다. 본지는 김 변호사의 추가 해명과 피해 사례를 계속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환균 변호사 관련 피해 제보는 전화(972-620-6296)나 이메일(info@koreatownnews.com)로 받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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