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track

Title

Artist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금지법 통과에도 주 전역 실시는 어렵게 돼

Written by on May 22, 2019

 

[앵커]

텍사스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금지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 승인만을 앞두고 있으나, 발효 후에도, 몇 년 간 주 전역에서 전면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시는 지난2017년에 단속 카메라 운영 유효 기간을 2024년까지 확대하는 계약을 관련 운영 업체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주 의회를 통과한 단속 카메라 금지법 내용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의 카메라 업체의 운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스 시와 같은 계약 사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해 놓았습니다. 

이에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달라스 시처럼 몇 년 간은 여전히 주민들이 신호 위반 단속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ving에선, 벌써 한 변호사가 신호 위반으로 75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들을 대신해 달라스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rrent track

Title

Ar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