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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 60대 남성 50년형 받아

Written by on September 14, 2017

 

Plano의 한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이번 주에
50년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Collin County 검찰청이
밝혔습니다
.

쉰 살의
Steven Tillery라는 남성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십대 소녀를 최소 3차례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 이는 해당 소녀가 12, 그리고 13세 였을때 잠든 동안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Tillery는 피해 소녀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묘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대가로 학대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피해 소녀가 자신의 엄마에게 문자메시지에 관한 사실을
알린 뒤
, 그 부모에 의한 경찰 신고로
Tillery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소녀는 해당 County Children`s Advocacy
Center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성적 학대에 관한 내용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Greg Willis Collin County 검사장은
“피해 아동의 솔직하고 용감한 증언으로 악질적인 가해자가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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