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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텍사스 미성년자 앱스토어 이용 제한법 효력 중단

Written by on December 24, 2025

연방 법원이 미성년자의 앱스토어 이용을 제한하려던 텍사스 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18세 미만이 앱을 내려받거나 앱 내 결제를 할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텍사스 상원법안 2420호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앱스토어 운영사와 앱 개발사들을 대표해 제기한 것입니다. 협회 측은 해당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정 방식의 정보 제공과 통제를 강제하는 위헌적 규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허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앞서 유사한 취지의 미성년자 온라인 규제 법안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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