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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5년내 웰 페어 금지안 공표

Written by on June 23, 2017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모든 월 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여기에 메디케이드도
포함된다
.

이민 사회는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허용되었던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금지하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웰 페어 개혁법에서 금지됐다가 대폭 완화된 초기 이민자의 웰 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온지 최소한
5년 안에는 모든 웰 페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관련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소셜 서비스 이용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려 했다가 소송당할 우려를 감안해
, 아예 법률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이 언급한
초기 이민자 웰 페어 금지법은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어떤 웰 페어 혜택도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민행정명령 초안을 통해
5년이내의 초기 이민자는 물론 비이민 비자 체류자, 
서류 미비자 등 자격 없는 이민자들이 소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비용을 모두 부과하고 추방까지 시키겠다는
처벌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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