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텍사스 조기투표 시작… 신분증 지참·셀카 금지
Written by DKNET NEWS on October 19, 2026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의 조기투표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 가져가야 할 신분증과 휴대전화 사용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투표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미국 여권,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등 지정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8세부터 69세 유권자는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만료된 지 4년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고, 70세 이상은 만료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사진 신분증이 없고 합리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서류와 별도의 신고서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가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카메라 사용이 금지됩니다.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홍보하는 옷과 모자도 제한됩니다. 대신 후보자 정보를 미리 적어둔 종이 메모는 투표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기투표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등록 유권자는 거주 카운티 내 지정된 조기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와 등록 상태, 신분증 관련 자세한 정보는 텍사스 공식 선거 안내 사이트인 VoteTexa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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