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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사 총기 사건 하루 뒤, 9개 새 총기법 시행…내용 살펴 보기

Written by on September 3, 2019

 

〔앵커〕

8월 한달동안 2차례의 총기 난사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달
1일부터 지난 주 회기에 통과된 새 총기법 9개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초 엘파소와 8월의 마지막날 벌어진 오데사 총격 난사사건이 벌어졌지만 지난 텍사스 주회기에
통과된
9개의 총기소유완화법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9개의 총기법은 이들 두 총기 사건 이전에 주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서덜랜드(Sutherland) 소재 교회와 산타페(Santa
Fe) 고교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총기 사건의 영향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중 종교적 예배 장소가
사유지처럼 총기 소지 가능 장소로 지정될 경우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자의 총기 소지를 허용한

SB 535와 총기 소지 자격이 있는 자가 학교 주차장 구역에
한해 권총이나 화기 또는 탄약을 이송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한
HB 1143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HB 1177에선, 주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때와 복귀할 때 이재민이 총기 소지 자격이 없어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지법을 폐지했으며
, 재난 대피소의 경우엔 해당 시설이 총기 소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NYT는 이를 두고 오피니언면 기고를 통해 “그렉 애벗 주지사의 부도덕한 참사(moral disaster)”라고 비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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