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절도범, 270만 달러 빼돌려 7년형·272만 달러 배상 명령 받아
Written by on August 21, 2024
우편물에서 훔친 체크로 약 270만 달러를 빼돌린 남성이 19일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판사로부터 27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LA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남성은 올해 36살 카를로스 코로나(Carlos Corona)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2023년) 8월까지 LA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코로나는 지난 2020년 인스타그램에서 모집한 공범들과 함께 우체국 외부에 있는 우편함에서 체크를 훔쳤습니다.
그런 다음 범인은 훔친 수표들의 주인을 소셜 미디어에서 찾아내 연락한 뒤 “체크 금액 일부를 돌려줄테니 은행 계좌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인은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그 계좌에 훔친 체크를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입금된 수표는 최소 270만 달러로, 코로나 포함 사기범 2명은 데빗 카드와 계좌 이체 등을 사용해 돈을 빼냈습니다.
한편 공범인 올해 31살 호세 루이스 에드자 주니어(Jose Luis Edeza Jr.)는 이번 사기 혐의로 지난달(7월) 4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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