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 선고
Written by DKNET NEWS on June 12, 20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내란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중형이 추가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1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과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작전을 직접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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