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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펜딩중 미국출국자 I-131(사전여행허가서) 기각

Written by on August 31, 2017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적용 안해

 

영주권 수속자들이 사전여행허가서(I-131:어드밴스 패롤)를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며 아예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심사가 원칙대로
진행되면서 한층 까다로워지고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I-765)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 Advance Parole)에 대해 적색경고가
발령됐습니다
.

영주권 수속중 해외여행을 가능케 하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만 하고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기각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민서비스국(USCIS)은 사전여행허가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난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I-131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예전에는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도 문제삼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신청서에 적혀 있는 원칙대로 기각시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이에따라 영주권 수속자들은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전에는
가능한한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야 할 때에는
I-131 사전여행허가서를 접수해 놓고 신속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 받은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입출국이 가능한 유효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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