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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근거”

Written by on June 9, 2025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심리 기일을 변경하고, 다음 일정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추후로 미루는 이른바 ‘기일 추정’ 조치를 취한 것은, 재판 자체를 당분간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상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지만, 재판부는 현재 재판 진행 자체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 관련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에 연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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