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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돈’ 유죄평결도 면책” 트럼프 주장 주법원서 제동

Written by on December 17, 2024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유죄평결이 연방대법원 면책 결정으로 무효화된 것에 대해 뉴욕 주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지난 5월 내려진 문서위조 유죄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에 대한 형사소추는 대통령의 공정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라 면책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의혹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책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과 다른 형사사건들도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법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행위라며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 외에도 조지아 주법원에 2020년 대선 관련 형사사건이 계류중이지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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