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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SBA, PPP 탕감 규정 개정법 ‘수정’

Written by on June 10, 2020

연방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 규정 개정법을 지난 7일 다시 수정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PPP 대출금의 최소60%를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탕감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60%를 밑돌더라도 부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법은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8주 내 자금 소진 기한과 급여 지출 비중 75% 이상 규정을 각각 24주와 60%로 변경했습니다. 

 

대출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 사용하면 됩니다. 즉, 급여 외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대출금의 40%까지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급여 사용 비중 6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탕감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60%를 쓰지 못하더라도 부분 탕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재개정됐습니다. 

 

PPP는 코로나 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 기간은 이번 조치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1%의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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