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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ork-study 지원 제도 개정 전망돼…이주민 학생들 제외

Written by on May 17, 2017

 

텍사스의 이주민
출신 학생들을 비롯 많은 젊은이들이 혜택을 받아온 공립

college Work-study 보조금 제도가 개정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주 의회가
임시 거주 허가를 받고 공립

college를 다니는 이주민 학생들에 대한 work-study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개정 조항을 순조롭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주민 옹호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해당 개정안에 의하면
, 연방 학자금 수혜자만 텍사스 내 공립학교 캠퍼스 밖의 work-study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난민이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
어린 시절 불법 입국했거나 work visa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재학 중인 학생들
또는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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