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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 총격, 기소 어렵게”…텍사스, 경찰 면책 확대 법안 추진 논란

Written by on April 29, 2025

텍사스주 의회가 경찰이 근무 중 시민을 다치게 하더라도 ‘치명적 행위(deadly conduct)’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은 어제(28일) 하원법안 2436호를 표결에 부쳤으며, 주 상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사용하거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기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하는 측은 “경찰의 무분별한 무력 사용을 사실상 면책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2019년 어스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신적 위기를 겪던 마우리스 드실바를 경찰관 크리스토퍼 테일러가 사살했고, 이후 테일러는 치명적 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경찰 과잉 대응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에 대한 기소가 더 무거운 살인죄나 가중 폭행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이번 입법 추진은 경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백 더 블루(Back the Blue)’ 운동을 지지해온 그렉 애봇 주지사와 공화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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