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안 잠근 채 시동 켜두는 ‘퍼핑’ 경고 … “클래스 C 경범죄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Written by on January 10, 2025
북텍사스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런 카운티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퍼핑(puffing)”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퍼핑”이란 차량을 예열하려고 시동을 켠 채로,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차량 배기구에서 나오는 증기 모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태런 카운티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을 떠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두는 것은 클래스 C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차량을 도난당할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태런 카운티 당국은 차량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을 잠그고 경고 장치를 설정하며 key나 key fob를 지니며 차량 내에 차고 문 열쇠를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보험범죄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에 따르면 2019년에는 84,131대의 차량이 차량 내부에 키를 두고 도난당했으며, 2020년에는 97,769대의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퍼핑으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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