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런 카운티, 두 명의 어린이를 익사 시도한 여성 … 증오 범죄 추가
Written by on September 4, 2024
태런 카운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두 명의 무슬림 어린이를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한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42세의 엘리자베스 울프(Elizabeth Wolf)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살해 하려한 혐의와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고의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제기된 기소장에는 증오 범죄도
추가됐습니다.
울프는 지난 5월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 있던
6세의 소년과 3세의 소녀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뒤 익사시키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처음 체포됐을 당시 음주 혐의로 체포되어 4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이 후 살인 미수와 아동 상해로 격상되어 7월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울프는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태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앞서 미 이슬람 관계 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에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SNS에서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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