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무장관, ‘어린이 보호 법안을 위반’ 혐의로 틱톡 고소
Written by on October 4, 2024
텍사스주가 새로운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 어린이의 온라인 안전과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어린이 보호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팩스턴은 틱톡의 현재 부모 관리 기능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틱톡은 13~17세 사용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개인 정보와 계정 설정을 관리하거나 제한할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틱톡은 이름, 나이, 주소, 대략적인 위치 등을 포함하여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틱톡의 ‘가족 페어링‘ 도구에 대해 부모가 직접 틱톡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청소년이 모니터링 도구 설정에 대한 부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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